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
안녕하세요. 환장인입니다.
매해 말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. 익년의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발표하는데요.
매년 꼭 챙겨서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.
2020.12.30 오후 2시경 발표된 따끈한 보도자료 공유해보려 합니다.
총 29가지 사항으로. 크게는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
쭈욱 읽어보시고, 중요사항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1.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.
① (소상공인 지원) 「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」의 보증료‧금리를 인하하고,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(3조원)이 개시됩니다. (‘21.1.18.) |
2.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.
⑤ (공모주 배정개선)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%p 확대(최대 30%)됩니다. (‘21.1월) |
3.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⑪ (법정 최고금리 인하)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%→연 20%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. (‘21.하반기,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) |
4.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⑰ (실손의료보험 개편)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. (‘21.7.1. 추진) |
5.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.
㉒ (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) 내부통제·위험관리, 건전성관리,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·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. (‘21.하반기) |
세부사항은 상기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. 금융위원회 www.fsc.go.kr 에서 퍼왔습니다.
밑에 파일은 2019년 말에 발표된 2020년 달라진 금융제도입니다.
이번 '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'에 개인 연령과 직업, 관심사항에 따라 보시는 것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.
독자분은 어떤데 관심이 가시나요?
저는 개인적으로
⑤ 기업공개(IPO)시 공모주 배정개선
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 10% -> 5%로 줄이고 일반청약자에게 배정.
올해 SK바이오팜, 카카오 등 많은 IPO 따상으로 이슈가 많았는데.
내년엔 공모주 투자가 소폭 나아질 것 같습니다.
⑥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, 결제 가능
⑧ ISA 제도개선
ISA제도 영구화.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확대하고.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
ISA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
⑨ 크라우딩펀드 발행한도 확대. 연간 15억 -> 30억으로 확대
⑪ 법정 최고금리 인하. 24% -> 20%
대부업자들이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지가 궁금해지네요.
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
연간 착오송금이 상당히 많다던데.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을
21년 7월에신규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.
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(4세대 실손)
3세대 실손보험대비 자기부담률이 10%가량 증가한 급여 20%, 비급여 30%로 상향
통원 공제액도 비급여 3만원이 생겨서..
4세대 실손으로는 앞으로 웬만한 통원치료로 실비처리하기 어렵겠네요.
㉓ 저신용, 저소득층,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제도???
이런게 있었군요.
현행은 공교육비만 대출 4.5% 수준에 해줬으나
개선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하며 대출금리가 연 2~3%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.
㉕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
현행 시가 9억 이하 주택연금 가입가능,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하에 연금승계
개선 공시가 9억으로 완화.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방식(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니였나요)
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
(이제.. 연금도 마련되겠다! 내집마련만 하면 되겠군요 ㅠ)
이상! 2020년의 마지막 날.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2021년에도 뜻하는 모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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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.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!
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: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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